취소규정

계약금 규정
  • - 계약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하여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가격의 10%를 결제하셔야 합니다.
  • -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계약금은 항공, 호텔,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수도 있습니다.
  • -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수수료가 계약금 보다 클 시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.
  • -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 시 계약금은 취소료 규정 배상 금액 만큼으로 변경됩니다.
    ex) 여행 개시 8일 전 예약 시: 취소료 부과 금액인 총 상품가격의 20%를 계약금으로 결제계좌
여행 취소료 규정

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지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

· 국내여행

· 당일여행인 경우

  • -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시: 전액 환급
  • -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시: 요금의 10% 배상
  • -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시: 요금의 20% 배상
  • -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: 요금의 30% 배상

· 숙박여행인 경우

  • -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시: 전액 환급
  • -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시: 요금의 10% 배상
  • -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시: 요금의 20% 배상
  • -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: 요금의 30% 배상
· 국외여행
  • - 여행개시 20일전까지( ~ 20) 통보시: 계약금 환급
  • - 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시: 여행요금의 5% 배상
  • - 여행개시 8일전까지( 9~ 8) 통보시: 여행요급의 10% 배상
  • - 여행개시 1일전까지( 7~ 1) 통보시: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• - 여행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 배상
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안내

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취소료 규정과 증빙(인건비 포함)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.

증빙제공 및 환급규정

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,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.